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정병곤)는 지난 3월 16일 2022년 동물용의약품 등 생산·수출·수입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우리나라 동물약품 시장규모는 1조4,313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하였다. 국내시장은 10,284억원으로 전년 대비 9.1% 성장하였고(내수 5,532억원, 수입 4,029억원) 수출시장은 4,752억원(3.7억불)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달러 기준 1% 감소). 2022년 우리나라 동물용 의약품의 성장의 주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사성약, 동물용 의료기기, 동물용 의약품 원료 등이 전년 대비 10% 이상이 성장하였다. * (대사성약 판매실적) (‘21) 1,784억원 → (‘22) 1,971억원(10.5%↑),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실적) (’21) 1,578억원 → (‘22) 1,756억원(11.3%↑), (동물용 의약품원료 판매실적) (’21) 1,981억원→ (‘22) 2,272억원(14.7%↑) 이에 반해 소화기계작용약은 전년 대비 약 9.8%로 감소하였다. * (소화기계작용약 판매실적) (‘21) 240억원 → (‘22) 216억원(9.8%↓) 2022년도 수입시장은 4,029억원으로 전년 대비 0
㈜고려비엔피(KBNP)는 제59회 무역의 날 시상에서 ‘천만불 수출의 탑’, 수출업체 종사자 포상(산업포장 수상), 무역협회장 표창 등 3관왕을 차지했다. 동물용 의약품의 선도 업체로 활약하고 있는 고려비엔피는 백신, 항생제, 영양제, 소독제와 자사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으로 2022년 현재 천만불 이상의 수출액을 달성했고, 동남아시아,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아프리카 등 30여 개 국가에서 지속적인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 제59회 무역의 날 ‘천만불 수출의 탑’ 쾌거 동물용 의약품 전문 제조업체 고려비엔피가 지난 12월 5일 제59회 무역의 날 수출의 탑 시상식에서 ‘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무역의 날 수출의 탑 시상은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전해 하반기와 이듬해 상반기 수출액을 집계하고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에 기여한 업체를 선정해 수출의 탑을 수여한다. 제59회 무역의 날 수출의 탑 시상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수출 금액을 통해 수상 업체를 지정했다. 앞서 고려비엔피는 백만불 수출의 탑(2010년), 삼백만불 수출의 탑(2012년), 오백만불 수출의 탑(2015년), 칠백만불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 시행 대비 동물용의약품 등 안전사용 방안 모색’을 주제로 11월 3일「2022년 동물의약연구회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는 대한수의사회·산업계·행정기관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섰으며, 수의사, 동물용의약품 업계 및 생산자 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검역본부는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24년 1월부터 동물용의약(외)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하였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전반적인 소개와 진행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다음으로 검역본부는 국내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체계와 안전사용기준 설정을 발표하였고,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체계인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NRP : National Residue Program)과 잔류물질 위반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대한수의사회와 동물약품 회사도 참여하여 산업동물의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방안에 대해 참여자
강원도는 도내에 유통·판매되는 동물용의약품 품질향상과 불량·부정 동물용의약품 유통방지를 위해 6월 27일~7월 22일까지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판매업소 376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유통 등에 대한 동물약사 감시와 수거검사를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약사법’과 ‘동물약사감시요령’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도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 공무원이 업소를 방문하여 ▲시설기준 적합여부, ▲동물용의약품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약품 진열·판매 여부, ▲관리약사, 수의사가 아닌 종원업 등의 동물용의약품 판매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점검기간 동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성분 함량 검증을 위해 항생물질 및 생물학적제제, 일반 동물용 의약품 100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시 규정 위반업소와 약품성분 분석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점검·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